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2월 12일] 서울시 용적률 마이웨이?

[기자의 눈/12월 12일] 국토부·서울시 용적률 마이웨이? 고광본기자 “국토부가 용적률 확대를 법에 명문화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를 제치고 독주를 해도 되는 건가요?”(서울시의 한 관계자) “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법대로 부여할 것입니다.”(국토부의 한 관계자)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확대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11일에도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11ㆍ3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까지 허용하기로 하고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시가 국토법상 용적률 상한선보다 크게 낮게 계획용적률을 적용(2,3종일반주거지역, 국토법보다 각각 40~70%포인트 낮음)하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다. 법이 통과되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 용적률인 230%에서 국토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동간거리ㆍ사선제한 고려시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물론 늘어난 용적률의 30~50%(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함)는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된다. 하지만 시는 도시 미관과 주거 편의성 등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보다 우수디자인ㆍ친환경ㆍ에너지절감,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과정에서 언론의 추측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정책을 놓고 공공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데 따른 신뢰 문제도 생기고 있다. 강남 A재건축아파트 추진위원장인 J씨는 “말만 무성하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안이 없어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장에서는 11ㆍ3대책에서 밝힌 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입장이 반영된 중재안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답을 원하고 있다. 국토부도 기왕 법을 개정하려면 실제 도시계획 입안 주체인 시의 입장을 반영할 때 정책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kbgo@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