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확정 후 수도권 주요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덩달아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해당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법적 근거가 약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이 판교아파트 고분양가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분양가 상승을 자극해놓고 규제로 정책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3년 전의 인근 교하 지구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이다. 용인시 동천ㆍ성복동도 평당 1,500만~1,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시장의 예상치였던 1,100만~1,200만원선 보다 400만~500만원이나 비싸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판교 분양가가 사실상 평당 1,800만원으로 비싸게 책정된 데서 비롯됐다. 채권입찰제에 따른 판교의 고분양가는 시세차익 환수와 서민주거안정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승과 시장불안을 부채질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판교에서 촉발된 분양가 상승 현상을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분양가는 지자체들이 입주자 모집 승인권을 활용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사실상 규제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권한남용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마저도 제한 받게 됐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게 뻔하다. 따라서 고분양가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경우 이제 겨우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명백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조치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가격상승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 규제는 합리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주택업체들도 과다한 분양가 책정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가공개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