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원 부정행위 주주소송, 계열사·자회사까지 가능

김영주 의원 법개정안 발의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주소송 범위를 모기업에서 계열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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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는 물론 계열회사나 자회사 임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상법상 모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자본시장법상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소송이 가능하다. 다중대표소송은 이미 미국에서는 1879년 첫 판결이 나온 이후 확실한 판례로 인정되고 것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추진됐으나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금융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도 점차 대형화하고 겸업화 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의 불법행위로 모 회사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내건 바 있다”며 “모회사는 물론 계열사와 자회사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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