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세대·PCS) 서비스가 오는 12월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KT가 추진했던 이달 말보다는 2개월정도 늦춰지면서 KT의 4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 폐지계획을 접수했지만 KT가 9월30일로 잡은 종료일은 허용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앞으로 최소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KT의 이용자 보호조치 상황을 지켜본 뒤 서비스 종료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종료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KT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인 셈이다. KT의 이용자보호 계획에는 2G 이용자가 KT의 3G로 전환할 경우 요금할인, 무료단말기 제공, 위약금·할부금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G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가입자는 4만원씩 현금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위약금이나 할부금은 면제 받는다. KT의 이동통신가입자 1,634만명 가운데 2G 잔존 가입자는 34만명(8월 말 기준)으로 전체의 2% 정도 수준이다.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지금부터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 12월 정도 방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KT가 충분한 이용자 전환 조치를 취하고 LTE 준비도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면 KT는 2G 서비스를 위해 썼던 주파수(1.8GHz)를 비우고 LTE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11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계획은 한 달 이상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7월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경쟁사로 옮길 때도 혜택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전환하는 가입자들을 위한 보상 조치에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4월 2G 서비스 사업폐지 승인을 방통위에 신청했지만 이용자 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았다는 점이 지적돼 폐지승인이 유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