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가격등 중요정보 누락·과장자격증교재 신문광고 가운데 상당수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ㆍ과장이 심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7개 일간지에 실린 자격증교재 광고383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인 판매가격, 상품 인도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99%, 98.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청약을 철회할 때 필요한 정보인 광고주의 주소(76.2%), 철회기한(100%) 등도 대다수 광고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민간 자격증 교재 광고(139건)의 64.7%는 민간 자격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가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고소득ㆍ취업 보장'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애매한 표현이나 '국내 최초ㆍ최고'등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한 허위ㆍ과장광고도 많았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