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작년 불공정거래 부당이익 2357억

지난해 불공정거래혐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액수가 2,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계좌는 2,503계좌로 2011년(3,766계좌)에 비해 34% 감소했지만 부당이득금액은 2,375억원을 기록해 전년(2,649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혐의계좌가 감소한 데 비해 부당이득 금액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동일계좌를 이용한 단기시세종목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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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적발된 종목은 282개로 2011년(249개)에 비해 33개 종목(13%)이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7개 종목이 적발돼 2011년에 비해 13개 종목(30%)이 늘었고 코스닥시장(143종목)과 주식워런트증권(ELW)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82종목)에서도 각각 4개, 16개 종목이 증가했다.

혐의유형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현물시장에서는 시세조종(84개 종목)이 42% 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70개 종목, 35%), 부정거래(25개 종목, 13%)가 뒤를 이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부정거래(71개 종목)가 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8개 종목, 10%), 미공개정보이용(3개 종목, 4%) 순이었다.

김을수 한국거래소 기획심리팀장은 “최근 다수종목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면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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