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보ㆍ보물 등 주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현재 개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도난ㆍ사고 등 부실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문화재 보호법 34조에 따라 조선왕릉과 종묘사직, 현충사 등 일부 주요 문화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졌던 숭례문의 경우 서울시 중구에서 관리를 맡아오다 복구 완료 시점 이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문화재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이유는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고 지자체의 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 부실관리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 박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ㆍ사적ㆍ천연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재 중 어느 범위까지 문화재청이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문화재를 위탁 관리할 경우 관리비용의 7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7일부터 감사원에서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일주일가량 예비조사를 통해 숭례문과 경주 석굴암 본존불,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주요 문화재 관리를 점검하게 된다. 이후 문제점이 파악되면 특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