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발코니 확장' 추가취득세 안낼듯

행자부·과세당국 "과세대상 아니다" 잠정 결론

'발코니 확장' 추가취득세 안낼듯 행자부·과세당국 "과세대상 아니다" 잠정 결론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발코니를 확장할 때 확장된 면적에 취득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당국은 현재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확장면적을 놓고 취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발코니 확장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건축면적이 늘지 않는데다 ▦바닥면적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증ㆍ개축 혹은 대수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축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증ㆍ개축 혹은 대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발코니는 전용면적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다 신규 아파트 취득ㆍ등록세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공사비도 포함돼 있어 창틀을 없애는 것만으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점을 들어 발코니 확장시 그에 따라 새로 생기는 면적에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행정자치부도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현행법상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확장하더라도 규정상 새로운 실내 주거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5/12/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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