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銀 대출금 사용처 추적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자료 요구 권한"<br>당국 저축銀법 개정 추진

금융 당국이 부산저축은행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저축은행법에 담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우회대출을 하는 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한 조치다. 또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는 '가장납입' 등 불법행위 감시도 가능해진다.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검사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대주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업무나 재산상황을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검사요구에 불응하는 대주주에게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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