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우선 변호사ㆍ회계사ㆍ주택관리ㆍ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검사 및 조사활동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가 시장ㆍ군수를 통해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단이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시ㆍ군에 통보해 시정 조치토록 하는 방식이다.
조사단은 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ㆍ법률ㆍ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