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마다 '어버이날 상품' 판매

금융회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각종 신상품 판매와 함께 다채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조흥은행은 7일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연금식 신노후연금신탁'과 'CHB 유언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도 기존 적금보다 0.1~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효 실천적금'을 오는 15일까지 판매한다. 이밖에 제일은행은 오는 10일까지 일부 고객에게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모님사랑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실버 대상 금융상품 판매=조흥은행은 연금 생활을 원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1억원을 맡겨 10년간 나눠 수령할 때 매달 83만7,000원 이상(배당률 6%)을 받는 '즉시 연금식 신노후 연금신탁' 상품을 8일부터 판매한다. 은행이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원금보장형이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조흥은행은 또 5억원 이상의 현금을 맡기면 은행이 운용, 이자를 주는 한편 은행측이 공증비를 내 유언장을 작성, 금고에 보관해주는 'CHB 유언신탁'상품을 판매한다. 가입 및 운용은 금전만이 가능하나 유언서에 기재되는 대상은 부동산 이나 유가증권 등 금전 외 재산들도 가능하다. 신용협동조합이 오는 15일까지 판매하는 '효실천 적금'은 기존의 적금보다 0.1~0.2%포인트의 금리가 가산된다. 현재 신협의 1년만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금리는 각각 7.3%와 7.1%. 이밖에 대부분 은행들은 현재 신노후연금신탁을 중장년층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세금우대가 가능하며 기존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만 경과해도 6%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적배당형이면서도 원금이 보장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제일은행은 7일부터 10일까지 일부 고객에게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모님사랑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이상 생계형저축 가입고객이 자신의 계좌에서 정액 자기앞수표 인출시에는 발행수수료가, 자녀가 부모 계좌에 100만원 이내 제일은행내 송금시엔 송금수수료가 각각 면제된다. 농협은 8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 중앙회 영업점 창구에 엽서를 비치해 고객들이 부모, 은사 등 고마운 분들에게 사연을 적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랑과 감사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7일 오전 서울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노인 450명을 초청해 '효도한마당잔치'를 벌였으며 주택은행은 8일부터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르는 '회심곡 2001'공연을 협찬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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