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6월 4일] 떼 법이 판치는 세상

[기자의 눈/6월 4일] 떼 법이 판치는 세상 사회부 이현종 기자ldhjj13@sed.co.kr "보상까지 완료됐지만 각종 이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영세 건설업체가 벌써 3개월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적자로 현장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S개발의 김모 현장소장은 지난 2일 기자를 만나 그간의 고충을 하소연하며 주민들을 원망했다. 김천 혁신도시는 오랫동안 침체돼 있는 이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김천 시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보상협상은 편입 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이뤄져 빠른 진척을 보였고 대통령까지 참석한 성대한 기공식을 거쳐 화려하게 출발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과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올해 2월 착공했다. 하지만 건설공사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가로막는 주민대책위원회 때문에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들어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정부 정책에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은 공사 지연 사태를 두고 "자칫하다가는 건설자체가 중단 또는 연기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공사 방해를 주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생계형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혁신도시건설단에 각종 공사를 요구해왔다. 당연히 법의 취지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막노동 등 가능한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그러나 면허도 없는데 조경공사를 발주해달라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건설단 사무실에 난입해 사무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급기야 가까스로 설치한 공사 구조물까지 공개적으로 파손하는 지경에 이르자 시공을 담당하는 S개발이 이들을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건설단의 소극적인 대처가 오히려 혁신도시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 들고 있음을 건설단과 주민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보상까지 받은 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세우는 집단 물리력에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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