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집유

징역6월&#8729;집유 1년…강 의원 측 “항소할 것”<br> 집단 가리킨 표현에 개인 모욕죄 첫 인정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대한 표현이 집단에 속한 개인의 명예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본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비난의 내용이 해당 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은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강 의원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문제의 발언이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을 위로하는 회식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수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나운서보다는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되라는 권유 끝에 이어진 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기사에서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제된 발언만 뽑아내 강 의원이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한 사정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함께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강 의원은 작년 7월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맞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등 혐의가 덧붙었지만 지난달 양측이 고소를 취하해 이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한나라당 당적을 잃었으며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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