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각종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담배가격이 세금에 따라 뒤죽박죽이 되고 자동차세 고지서는 다시 내보내야 하며 부동산매입자들은 거래세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실가과세 제도는 당초의 정부 약속과는 달리 1월1일부터 시행되지 못하게 된다.
이미 각 중앙정부 부처들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법률안의 시행령을 1월말에나 공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인해 균등한 재정집행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회에 따르면 사학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근대적인 혼란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의 50%(320원)를 지방교육세로 부가하는 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 제도를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식 공포돼 시행되는데는 아무리 빨라도 4∼5일 정도 걸리면서 담배에 붙이는 지방교육세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간에 담배 제조장이나 보세창고(수입품)에서 나오는 담배에는 지방교육세 320원이 붙지 않게 되면서 소비자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따라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연내 개정법률안 공포를 통해 담배가격 하락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이와 함께 12월분 자동차세를 이미 고지하면서 납기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로 적용하는 가산금률을 5%에서 3%로 내린다고 납세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가산금률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음주 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납기를 하루라도 넘겨 내년 1월1일 이후 내는 납세자들은 무조건 5%를 적용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연말에 통과될 경우 개정법률은 1월5일께 시행될수밖에 없는 만큼 가산금률 5%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1월1일로 못박아 놓을 수도 있으나 이는 소급 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세는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내에 등록하면서 납부하는세금인 만큼 상당수의 주택 매입자들이 1월1일부터 등록세 인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등록세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를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법률안이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은 1월말에 공포되는 문제가 정부 각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급입법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법률안이 아무리 늦어도 12월초에는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재정균등집행 계획도 차질을 빚게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상.하반기 균등하게 집행하려면 조기집행의각오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연초부터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려 지방자치단체 등이 최종안을 토대로 예산집행계획을 짤 수가 없게됐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는 편법을 택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