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한 전자부품업체 한모씨는 요즘 매달 63만9,900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씨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뽑고 지원금까지 받는다고 기뻐하고 있다.
산재장해를 입어 요양을 마쳤지만 원 직장으로 복귀가 곤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산재장해자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12개월간 주어진다. 지급수준은 1~3급 월 63만9,900원, 4~9급은 월 42만6,600원이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고용과 관련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이직하게 한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도움말=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