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동 킥보드도 음주단속 대상

음식점 노래방기기 설치 불법…경찰 '질의·응답집' 발간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일반음식점 노래방기기 설치는 불법’ ‘아파트 중앙선은 효력 없다’ 등등. 중앙경찰학교는 9일 생활 속에서의 준법과 불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경찰실무 질의ㆍ응답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임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접하는 다양한 의문점에 답해준 중앙경찰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아카데미’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탄다면=단속대상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자동차로 분류된다. 음주운전 단속대상임은 물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해야 한다.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도 괜찮나=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 음향ㆍ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술까지 팔았다면 처벌은 가중된다.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거부한다면=강요할 수 없다. 현행법상 지문채취 거부는 즉심 사안일 뿐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다. 지문채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면=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주민들이 단지 내에 임의로 설치했다면 중앙선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팔 수 있나=저알코올 맥주나 마른안주ㆍ과일안주 등은 괜찮다.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 성분 1도 이상의 음료’이므로 1도 이하의 저알코올 맥주는 팔아도 괜찮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조리가 필요 없는 마른안주나 과일 등은 안주로 허용된다. ◇무인속도카메라 감지장치를 차에 부착해도 되나=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부착한 차의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승용차 기준)의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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