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1개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31개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영의 탄력세율 내년 7월 폐지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석유사업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 등 3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상법 개정안=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회사의 주가관리 등 편의를 위해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주식을 매수,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의료기관 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리미엄과 부동산 양도차익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 종전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부문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지급 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개정안= 법인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안=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 공익법인 등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지원하고자 했다. 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해서 얻은 증여이익은 전환사채 등에 의해 인수한 주식가액에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또는 모집ㆍ매출가액 이하인 주권거래에 대해 적용하던 영의 탄력세율제도를 2001년 7월1일부터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을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대형 상가 내의 사업자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원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물품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해 매년 한차례 지자체별로 2만~4만원 정도의 면허세를 납부하던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석유사업ㆍ판매부과금의 금액을 원유 및 석유제품은 1리터당 13원에서 14원으로 천연가스는 1톤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등유는 1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각각 올렸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오는 2001년 1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등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자 등에게 대위변제하는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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