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경 부동산 교실] Q:전원주택 지으려 임야 사뒀는데

인근 개발땐 '연접개발제한'으로 건축불가…미리 건축허가 받아놓는 게 좋아

서울에 사는 K(55) 씨는 은퇴 후를 대비해 경기도 소재 임야 1,000평을 2년 전에 매입했다. 당시에는 집을 지을 경제적 여유가 없어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회사에서 은퇴를 하면서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야가 용도지역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땅 바로 옆에 전원주택단지가 석 달 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연접개발제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연접개발제한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m이내 있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산지전용허가 가능면적은 총 3만㎡(약 9,075평)로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임야의 개발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법상 도로 또는 너비 20m 이상인 지형지물(철도, 하천, 자연공원 등)로 분리된 임야의 개발은 가능하다. 연접개발제한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 임야 소재지 관청에 연접개발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K씨의 경우 임야 매입 당시 연접개발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주변 개발로 인하여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야의 경우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높다면 매입시점에 연접개발제한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전답도 연접개발제한이 적용되고 있긴 하다. 다만 전답의 경우 임야와는 달리 연접개발제한 지역이라도 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원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라면 전답보다는 임야가 연접개발제한에 엄격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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