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액·횟수 줄인다

가입자들은 금감원 민원센터 찾아 거세게 항의


그동안 위험회피 투자수단으로 활용돼온 ‘변액보험 약관대출’이 앞으로는 까다롭게 운용된다.

주식시장과 연동돼 운영되는 변액보험은 통상 투자원금의 60%까지 약관대출 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은 대출금 상환기준 주가가 전날 종가여서 투자자가 하루의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12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최근 약관대출 한도 및 대출 횟수 등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16일부터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줄이고, 제한이 없던 대출횟수도 월 2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약관대출을 겨냥한 변액보험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변경기준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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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한달 평균 10회 이상 약관대출을 받는 고객들도 있어 선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미래에셋의 변액보험 가입건수는 30만건이며 이중 0.2%가 빈번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NG생명은 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50%로 유지하되 이용횟수를 한달에 2회이내로 줄이기로 했으며, 대한생명도 대출횟수를 제한하고 약관대출 금액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변경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2009년부터 대출횟수를 한 달에 3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일부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동일금리를 적용해 약관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받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변경하자 가입자들의 항의와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민원센터에는 변액보험 가입자 300여명이 방문해 생보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에 거세게 항의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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