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세당국 세금부과 잘못 많다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제기된 사건 3건중 1건꼴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사건의 주류가 과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관련 단순사건에서 적용법규와 사건구조가 복잡한 법인세 관련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16일 지난해 처리대상이었던 5,117건의 접수사건중 3,366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114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인용률이 33.1%(건수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99년의 경우 청구사건의 58.2%를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가 차지하고 법인세 관련사건은 38%선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법인세 관련건이 61.9%로 급증한 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관련건의 비중은 25.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외환위기후 기업구조조정과 국제관련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과세금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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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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