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제소

"대리점 계약 일방적 종료 상거래 위배"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의 판매 대리점 계약 종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제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양사간 송사가 본격화 됐다. 인천정유 관계자는 "인천정유(전 한화에너지)의 판매회사였던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해 판매망을 확충한 현대가 이제 와서 판매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통상적 상거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에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비롯 한화에너지프라자 소속 주유소망 반환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3개월전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인수당시에도 어떠한 구속조항을 달지 않았다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년동안 5,000억여원의 적자를 보면서 생존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우월적 지위 남용이냐"며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가 대리점 계약해지를 6월말 예정대로 종료할 것으로 보이고, 인천정유 역시 법정관리를 앞두고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판매망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양사간의 법정 논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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