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관위원회에서 새만금간척사업 용도 결정해야"

위원회 구성 전 방조제 건설 중단..기존 방조제는 보존<br>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새만금 특별조치법' 제정 의견 제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산하에 두되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는 막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이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새만금 공사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용도측정 권고 배경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면서 현 정권에이르기까지 어느 정권도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 용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조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합리적 해결 방안이될 수 없으며 담수호 조성 여부와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권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간척지 활용 용도 ▲수질관리 특별 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 사업 모니터링 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 조항 등을 담을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재판부가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 용도를 먼저 측정하되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않아야 한다고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異議)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설정했으며 이날까지 원ㆍ피고가 조정권고안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이 안(案)은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원ㆍ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확한 수용의사를 밝히지않으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고 이 경우 재판부는 2월 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로 1심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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