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쪽방 재건축' 못한다

8~10평대로만 일반분양 방지위해<br>국민주택 연면적 40%이상 건축 규정

이번에 마련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른바 ‘쪽방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안도 마련됐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25.7평 이하의 소형평형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는 가구 수에 대한 규정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분의 평형을 늘리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는 8~10평형대의 미니 평형 아파트로 짓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분양했던 개나리2차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아파트를 44~54평형의 중대형으로 구성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10평형짜리로 만들었다. 가구 수 규정은 어기지 않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를 다수 공급하겠다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가구 수뿐만 아니라 연면적 비율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파트 전체 연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 이를테면 연면적의 40% 이상을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평수를 늘리기 위해 쪽방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상당 부분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차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면적비율을 정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께 공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