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분양·임대광고 공정거래지침 내용/시공자·분양자 각각 명시해야

◎객관적 근거없는 “성공보장 상권” 표현 불허최근 부동산경기의 지속적 침체로 분양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나면서 영세상인 등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4일 공정위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다. ◇상가 등의 명칭=일반시장의 허가를 받아 놓고도 ○○백화점 ○○쇼핑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쇼핑센터로 정식허가를 받기도 전에 ○○쇼핑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 분양자등 분양주체=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거나 유명건설업체인 시공회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분양상가명칭으로 사용해 마치 시공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예를들어 A건설회사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분양은 B회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등으로 표기하는 경우. ◇분양업종=분양광고에서 입점업종을 지정 또는 권고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중도에 변경하는 행위. 예를들어 아무 단서없이 볼링장 수영장등을 권장업종으로 광고한후 실제로는 식당 학원등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또 분양예정인 특정업종(예:약국)의 분양이 완료된 후 다른 용도로 지정된(예:슈퍼마켓) 점포를 용도변경해 추가로 동업종을 분양하는 경우. 단 분양업종이 분양실적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문제되지 않음. ◇분양방법=「특정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는 광고를 한후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나 「선착순 분양」으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 또 ○○은행이 입점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실」등으로 표기하거나 준공일에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본래 준공일을 입점예정일로 광고하는 경우. ◇분양면적=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아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예를들어 점포별 공용면적 14평, 전용면적 6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2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상권, 수익성=객관적 근거없이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2천만원 투자시 월 1백만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부대시설=점포의 구조, 재료, 인테리어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예를들어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값싼 목재를 쓰는 경우. 또 편의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모든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표현해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모델하우스=모델하우스에 상가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보다 우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를 시설하여 당해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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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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