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기관 '사람뼈' 불법수입

의료기관 '사람뼈' 불법수입 유엔무역거래금지불구‥보건복지부도 묵인 국제교역은 물론 국내 유통, 판매가 허용돼 있지 않은 사람 뼈가 수입돼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수입된 사람 뼈를 의료재료로 쓴데 대해 공식적으로 '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올려놓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사람 뼈등 인체조직물은 의료법상 사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학교육이나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약사법이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법 아래서는 치료용 제품으로 제조, 판매유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더욱이 인체조직물은 인체 조직의 국제거래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되면서 유엔에서 무역거래를 통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의, 수입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종지뼈 건이나 아킬레스 건, 종아리 뼈 등 사람 뼈가 가루나 덩어리형태로 정형외과나 치과 수술용 치료재료로 미국에서 수입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사람 뼈는 현재 국내에서 5개 수입업체가 미국내 250여개 조직은행에서 수입하면서 관세청에다가는 안전성 검사가 필요없는 `기타항목'으로 수입신고,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람 뼈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수입,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2년 10월 중순부터 골동종이식에 소요되는 수입 인간 뼈에 대해 판매가를 정하는 등 진료재료로 공식 인정, 지금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뼈나 피부, 연골 등 인체조직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의 경우 조직기증이 활성화돼 있지 못한 실정에서 편법적으로 사람 뼈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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