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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곳곳에 허점

2주택자도 8년 보유땐 양도세 한푼도 안내… 편법 절세 악용 우려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방안이 다주택자들의 '편법 절세' 등 곳곳에서 여러 허점을 드러냈다. 수도권 2주택자도 8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6억원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 2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 '8ㆍ1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방안이 다주택자들의 편법적인 절세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각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집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채를 세 놓으면 나머지 한 채는 거주용 주택으로 '8ㆍ18 대책'에 따라 '3년 보유' 요건을 채운 뒤 팔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거주용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등록된 임대주택도 5년 의무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등록을 해지하면 1가구 1주택이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3년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8년에 걸쳐 거주용 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팔면 2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실제 살지 않고 세를 놓은 뒤 3년 보유 요건만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놓은 뒤 마치 곶감 빼먹듯 한 채씩 등록을 해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편법적인 절세를 막기 위해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또는 3년의 '실제거주' 의무를 추가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거주용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등록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 등록을 해지한 주택에 대해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도보완을 할지 미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취득가액 6억원 이하'도 손봐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예컨대 10년 전 2억원에 구입한 주택이 현재 10억원을 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일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통한 편법적인 절세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 도입을 검토 중" 이라며 "최종 결정내용은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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