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도, 美 '한국정부 승인' 받았다

독도, 한국전쟁때 폭격연습장으로 사용<br>美정부문서 "한국땅 인정" 증거 첫 확인<br>日, ICJ에 독도문제 회부 제동 걸릴듯

미 국방부가 한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독도를 미 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비밀 해제된 미 정부문서에서 확인됐다. 그 동안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미국이 독도를 사용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서울경제신문과 뉴욕 한국일보가 공동 입수한 미 국립기록조사국(NARA) 비밀해제 문서들에 따르면 지난 51년 당시 미 육군사령부는 장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에게 '리앙쿠트 록스(Liancourt Rocksㆍ독도)'를 미 공군이 24시간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권한을 한국정부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리앙쿠트 록스 지명도 '독도(Dokdo Island)'라고 분명히 명기했다. 또 한국정부는 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으며 이후 미 국방부는 53년 독도를 더 이상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국정부와 미 외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에도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정한 객관적인 증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평가된다. 한편 일본은 2차대전 종전 후 승전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 영토를 규정하는 항목에 독도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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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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