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 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또는 정지할 방침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교과부는 30일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린 학칙 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교직원 내부소통망에 조례를 올려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법적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헌법의 정신과 서울시민의 민의,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학칙 개정 지시는 위법ㆍ무효인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위법하다"면서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례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 때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며 시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칙 개정 지시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