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000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9만9100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달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