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소유 건물ㆍ토지 용도 당국 임의변경 잇단 제동

당사자 입장을 무시한 채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7일 “민원에 떼밀려 해당관청이 숙박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건물의 용도를 바꿔 버렸다”며 최모씨 등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도변경의 주된 경위가 민원 해소에 있고 당초 원고와 합의한 사항을 주민들이 번복한 점 등에 비춰 최소한도의 불이익을 주는 범위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피고의 행정계획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0년 7월부터 구로구에서 모텔을 운영해 왔으나 주민들이 러브호텔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구로구청이 2002년 2월 원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모텔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모씨가 “본인의 토지에 대해 다른 마을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 용도변경 처분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지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피고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1년 10월 환경부가 김씨 소유의 토지용도를 자연취락지구에서 주거용 건물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자 이는 인근 마을에 내려진 토지의 용도변경과 비교,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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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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