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지분 4%이상 취득때도 산업자본 경영참여 조건 강화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br>5년간 금융사 부실책임 없고 건전성·시장 효율화 기여해야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취득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강화됐다.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 주력자인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4% 초과해 투자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조건 외에 사회적 신용 요건과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 법과 함께 시행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취득해 경영에 참여하기위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부채비율이 200%를 밑돌면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닌 자기자본이어야 한다는 재무적 요건만 제시됐다. 또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때만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고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취득해 경영에 참여할 때도 10% 이상 취득 때의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당초 시행령에는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참여에 대해 재무적 요건만 보도록 했는데 10% 이상 투자해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을 취득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이 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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