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지진 피해도 보험혜택 받는다

앞으로 지진과 해일도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포함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진이 일본을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지진과 그에 따른 해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풍수해보험법을 개정, 자연재해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자연재해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손해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반드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소하도록 자격 상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해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를 서북도서ㆍ책임구역 방위,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 수립ㆍ이행 등으로 정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주선사업을 겸하는 운송사업자라도 수탁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은 자기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늘어난 남성 간호장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2012학년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교 이하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인가, 정관변경 등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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