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개정·신설 재건축규정 "조심하세요"

추진위, 용역·시공사 선정못해<br>시공업체 바꾸려면 규정 따라야<br>안전진단 통과해도 재검증 가능


재건축 안전진단을 엄격히 하고 사업절차를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하위 법령ㆍ규정들이 지난달 25일 일제히 시행되면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적지않은 혼선이 일고 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해 오던 조합ㆍ추진위도 경과 조치 없이 바뀌거나 신설된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만큼 사업단계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새 규정을 간과하고 관행대로 조합ㆍ추진위를 운영하면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용역업체ㆍ시공사 선정못해= 추진위 단계에서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체의 용역업체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조합으로의 권리ㆍ의무 승계가 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시장ㆍ군수 승인없이 추진위를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미 추진위를 설립해 운영 중이더라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의 3분의2 이상, 또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면 해산해 리모델링 등을 새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들은 추진위가 기존 운영규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모두 적용받는 것들이다. ◇시공사 바꾸려면 바뀐 규정 따라야= 조합이 이미 선정한 시공자를 바꾸거나 새로 선정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건설사 2회 이상 합동 홍보 설명회 개최 ▦경쟁입찰 참여업체수 하한(2~5개사) 제한 ▦시공자 선정 총회시 과반수 조합원 직접 참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 온 조합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의 진행절차에는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공동시행자인 건설사가 시공자의 역할을 겸할 경우 역시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진단 통과해도 최종 검증 가능=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는 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판정→본 안전진단→재건축 등의 단계로 강화된다. 예비 안전진단 권한은 시ㆍ군ㆍ구 평가위원회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으로 넘어간다. 본 안전진단 기준도 비용항목의 가중치(0.15→0.10)는 낮아지고 구조안전성항목(0.45→0.50) 가중치는 높아져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통과가 어려워진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필요시 시도지사와 건교부 장관이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표준정관’은 실질적 구속력 있어= 보다 수월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시된 재건축 사업 표준정관은 그 자체로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정관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법령에 바탕한 것들이어서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조합이 표준정관을 기초로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개별 정관보다는 법령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건교부는 19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자에게 관계법령 내용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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