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자동차에 대해 환불을 받을 때 소비자는 세금을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수입차를 구입했다 잦은 고장으로 1년여만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가 수입차업체를 상대로 낸 자동차교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금을 포함한 자동차 구입비용 2억2,3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동종 중고차 가격만큼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별다른 감가상각 규정이 없다면 구입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재작년 9월 수입차업체 H사에서 벤츠를 구입했다 1만8,000㎞를 달리는 동안 전조등, 오일펌프, 브레이크 등에 잇따라 문제가 생겨 7번 수리를 받고 결국 지난 3월 환불을 요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