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억 리베이트’ 영장기각 논란

법원, 대기업 부사장 “도주우려 없다”… 검찰 “납득못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대기업 고위 임원에 대해 법원이 석연찮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3일 울산의 모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3년 동안 물량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모두 2억3,000만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고려아연㈜ 부사장 S모(59)씨에 대해 “고려아연 측이 피해가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울산지법 측은 “고려아연 부사장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는 애초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 우연히 밝혀진 만큼 수사개시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남발돼 구속영장 기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이에 대해 “계좌와 수표 추적에서 피의자들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리베이트 규모도 2억원이 넘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면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개업한 전직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며 해당 변호사는 S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와 사시 동기인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