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외환거래법] 부채비율 업종평균초과땐 단기외화 차입제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와 관련, 국내기업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거나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단기외화 차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또 파생금융거래를 통한 외화차입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프리미엄이 20%를 초과하는 옵션거래 등 편법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전영업자 설치 절차를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개인 암달러상도 일정 규모의 점포만 갖추면 환전상으로 등록, 공식적으로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규정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만 단기차입을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기업과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급 이상으로 받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을 BBB급 이상으로 획득한 투자적격기업에 한해서만 1년 미만의 단기외화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전영업을 자유화해 환전상의 설치요건에서 자본이나 인력요건을 폐지하고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설요건만 갖추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 암달러상이 공식적으로 환전상으로 등록, 환전업무를 할 수 있으며 슈퍼마켓이나 관광상품 판매점 등도 환전상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금융을 제어하기 위해 외국에서 돈을 빌릴 경우 국내 계열사나 본사의 보증 또는 담보를 98년도 보증잔액 한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제한했다. 파생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원칙을 폐지하되 프리미엄이 20%를 초과하는 옵션거래나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사실상의 차입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한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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