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00만명 달해

작년 최저임금 체불 7142억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200만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체불임금액이 7,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은 근로자가 198만4,000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는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 220만명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90%가 그나마 정해놓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체불액은 지난해 7,142억원에 달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이는 더 늘어나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5조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홍보와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 예산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쓴 사업비 예산은 7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진행한 사업 예산은 2억8,400만원으로 리플릿 제작 등 홍보 2억2,000만원, 연구용역 3,000만원 등이다. 홍 의원은 "올해 예산도 2억9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저소득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취업지원사업의 고용 유지율이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용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패키지 사업으로 취업한 사람은 1만 4,719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을 유지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가 6,520명(44.2%)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업자 1만4,719명 중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 545명으로 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2.2%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패키지에 참여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이 58.7%에 이른다"며 "의원실에서 데이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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