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종업원지주社 적대적 M&A 비상

단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종업원지주회사 등이 적대적 M&A(인수ㆍ합병) 세력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적대적 M&A에 노출된 종업원지주회사=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등록한 에스텍은 등록 4개월만에 두 차례나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 LG포스타에서 종업원의 자본출자와 분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등 특수관계인 물량까지 합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23.86%에 달하지만, 단일 최대주주인 김충지 대표이사 지분은 8.07%에 불과하다. 아이콜스는 등록 주간사인 KGI증권이 시장조성을 위해 매입한 지분 21.86%를 장내 매도, 적대적 M&A를 노린 비투비인터넷이 이 물량을 거둬들이며 최대주주로 올라서 현재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 아이콜스도 한라그룹 전산담당자들이 퇴직금으로 만든 종업원지주회사로, 등록 당시 최대주주는 13.5%를 보유한 문정식 대표이사였다. 또 삼성테크윈에서 분사해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된 에스에프에이는 등록 당시 삼성테크윈이 13.3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이후 대부분을 처분해 지난달 외국계 펀드인 아틀란티스 스몰러 컴퍼니즈 펀드가 3.29%에 불과한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이 워낙 낮아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에 앞서 지분사항 확인해야= 최대주주 지분요건은 코스닥 등록시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지분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 M&A 세력들은 신규등록 기업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을 눈여겨 보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주식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장조성의무가 사라지면서 적대적 M&A가 쉬워져, 이를 재료로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코스닥위원회의 관계자는 “등록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들 사이에서 경영권 안정을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이 최소한 15%는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제도적으로 주주구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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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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