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기업 “적대적 M&A 막아라”

이사수 규정, CB·BW 3자배정 등 방어장치 속속 도입<BR>이익소각·배당제도 시행 기업도 늘어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장치들을 정관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21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 849개 코스닥 기업의 정관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 수를 정관에 규정한 기업은 521개사로 지난해(487개사)보다 34개사(6.9%)가 늘었다. 이사 자격을 제한한 곳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4곳은 ‘일정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자’로 엄격히 규정해 적대적 M&A 세력이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자본조달과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일반공모증자나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3자 배정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곳도 늘었다. 일반공모증자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 2003년 702개사에서 올해 759개사로 2년 사이에 57개가 증가했고 CB 3자 배정은 같은 기간 765개에서 826개로 61개사가 늘었다. 2003년 758개이던 BW 3자 배정 기업도 올해에는 821개사로 늘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익소각이나 중간ㆍ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매년 늘고 있다.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한 회사는 2003년 544개사에서 올해 633개사로 89개가 늘었다. 지난 2001년 3월 이익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게 된 이후 5월까지 39개사가 51회에 걸쳐 1,957억원어치의 주식을 소각했다. 중간ㆍ분기배당을 도입한 곳도 2003년 211개사에서 올해 308개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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