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 남녀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법 360여개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법제처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ㆍ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조항이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부모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으며 부모간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거나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등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의 해당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05년 여성개발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논란이 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부처 차원의 공식 개선의견 제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