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민이 시에 내야 하는 취득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시세(市稅)는 모두 7조6,000억원 규모이며 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74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지방세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방세정연감`을 26일 발간했다. 연감에는 서울시민이 언제부터 이 같은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며,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담고 있다.
연감에 따르면 지방세 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전문 5장에 75조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공포된 지난 49년 12월22일부터. 이전 화폐 가치를 현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세법 공포에 따라 지난 51년 한해 동안 시가 거둬들인 시세 총액은 75만2,000원이었다.
이후 시세 징수총액은 3년 만인 54년 1억4,457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섰으며 61년 10억원, 69년 100억원, 76년 1,000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또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88년에는 1조184억원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조` 단위에 들어섰다.
시세 부과대상인 세목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부침을 겪었다. 지난 50년대 당시 세목은 모두 21가지. 현재의 주민세 격인 호별세(戶別稅)와 재산세 성격의 가옥세(家屋稅) 등에 도축세, 어업세, 수렵세 등이 포함됐다. 당시 `차량세`는 자동차나 자동자전차 뿐만 아니라 손수레(리어카)와 승용마차, 인력거 등에도 부과됐던 게 특징.
음식점ㆍ다방ㆍ여관 등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비롯해 사진 촬영ㆍ현상ㆍ복사ㆍ보트 임대 등에 대해서 `특별행위세`라는 명목으로 정률세로 부과하기도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