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지나치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 해외 조세포탈 부분 등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총 1,657억원의 회삿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