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보안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12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요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모두 삭제하거나 조정했다.
액티브X 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도 삭제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벽·키보드보안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등 소위 보안 3종 세트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모두 액티브X 기반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