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주택매도인 중도금수령땐 계약해지 못해

이렇게=중도금까지 치렀다면 계약 이행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인 갑이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잔금을 받지 않을 경우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 갑이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이렇땐=저는 아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1,000만원 빌려서 집을 저당했는데 그 후 전액을 갚았다. 돈을 갚은 이상 하루라도 빨리 그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말소등기를 신청하십시오. 가옥을 저당하고 돈을 빌리면 대주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또 돈을 이미 반환했을 때에는 비록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붙어있는 것처럼 기재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저당권은 자연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액을 변제해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더라도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자의 위임장과 승낙서, 등기필증등을 받아두면 편리하겠습니다. 문의 537-0707, 팩스 537-070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