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해보험ㆍ배상보험ㆍ선박보험 등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낮은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화재보험ㆍ여행보험ㆍ도난보험 등은 손실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손해보험사의 일반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90% 이하인 상품이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산비율이 100%보다 낮을수록 보험사에 돌아간 이익은 커지게 되는데 이는 가입자들로부터 과도한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별로는 재산종합보험이 46.9%로 합산비율이 가장 낮았고 ▦건설공사보험 52.2% ▦전문인배상보험 59.1% ▦선박보험 68.8% ▦일반배상보험 78.4% ▦보통상해보험 79.1% ▦단체상해보험 82.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상품은 회사별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는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화재보험(128.6%), 도난보험(117.3%), 여행보험(116.3%) 등은 합산비율이 110%를 넘어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상해ㆍ해상ㆍ기술보험은 20~34% 인하되고 화재보험은 16% 정도 인상됐다”면서 “회사별 가격차별화를 유도해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