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싸고 금융당국 깊은 시름

론스타 적격성 놓고 결정 못해<br>15일 최종 판단 할지 관심집중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정했던 회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국은 결정 자체를 연기할지조차 판단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례회의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회의에 인수 승인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15일에나 가야 최종 판단이 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다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병행해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국이 이처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에 대한 뜻하지 않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판결이 완벽하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예정대로 인수 승인을 내린다면 추후 론스타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후폭풍을 전부 감당해야 한다. 사법당국이 규정한 '범죄 집단'에 금융당국이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 된다. 반대로 당국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3월 말 이후로 결정을 늦춘 상황에서 추후 인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이 매달 329억원의 지연보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는 국부유출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과거 HSBC와 론스타의 경우처럼 계약이 깨지면 보상금을 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사법당국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금융위가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이 같은 고민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당국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부유출 논란에서도 피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넘긴 뒤 이달 안에 임시회의를 열어 인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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