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으려면 재산과 수입 등 경제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충칭만보(重慶晩報) 8일 보도에 따르면 런위안정(任遠征) 등 16명의 여성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들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회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 재산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결혼 규정 강화 입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2004년을 예로 들며 한해 동안 중국 여성 4,000여명이 외국인과 결혼했고 이 기간 1,000여명이 이혼해 25%의 파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런 위원은 “해외의 중국대사관에는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 감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중국 여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 또는 재산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정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혼시 귀국비용과 정식 이혼판결 전 생활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공증을 거쳐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여성 위원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