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반복성 조회공시 '착시현상' 주의

일부 기업 호재성 조회공시 반복 속출… 투자자 주의가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회공시가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일부 기업들의 '광고선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차례 반복된 공시 내용을 새로운 재료로 오인하게 만드는 '착시현상'이 초래되고 있지만, 규정에 매인 시장 감독당국에서는 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호재성 조회공시 반복 속출 코스닥 상장 출판업체인 미디어코프(구 영진닷컴)은 지난달 24일 주가가 장중 상한가까지 오른 뒤 9.7%의 상승률 유치한채 거래를 마쳤다. 다른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인기 가수 '비'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참여를 협의 중이라는 회사측의 전날(21일)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업체는 3월23일, 2월23일, 1월23일 등 최근 4개월 동안 1개월 간격으로 같은내용의 조회공시를 반복했지만 그 때마다 주가는 크게 출렁거렸다. 비슷한 사례들은 더 있다. 음원업체인 만인에미디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를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조회공시를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 3월까지 6차례나 반복했는 데 그 때마다 수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 결국 지난달에는 투자가 무산됐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대륜은 러시아 암 연구소와의 계약 추진 중이라는 비슷한 내용의 조회공시를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8차례나 했으며, 시나비전(구 젠네트웍스)는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자금 유치와 관련 17차례의 조회공시를 반복해왔다. 이밖에 한통데이타(10회), 레이더스컴퍼니(9회), 매일유업(9회) 코스모씨앤티(9회), 제넥셀(6회), 자강(5회),유젠텍(5회) 등도 최근까지 바이오사업이나 해외 수주 등과 관련된 호재성 조회공시를 반복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공시가 반복될 때마다 주가가 일시적인 강세를 보이는등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같은 내용의 호재성 공시가 반복될 경우 마치 새로운 재료가 출현한 것과 같은 투자자들의 '착시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시 내용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 자칫 '추진설'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만인에미디어를 비롯해 매일유업, 코스모씨앤티, 자강 등은 여러차례반복 공시 끝에 관련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고 결론지었다. ◆ 투자자 주의가 우선 문제는 특정 기업이 이 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도 규정상 별다른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시 규정을 잘 준수하는 '우수공시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아 답변을 하게 될 경우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수 없을 경우 1개월마다 진척 상황을 재공시하도록 한 현행 공시 규정 때문이다. 단 기업에서 재공시 시한을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정한 시한에만 재공시를 하면 되도록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공시를 언제, 얼마나 자주 할 지는 해당 기업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설령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들이 있다 해도 소수때문에 조회공시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며 "일단 실태 파악을 해본 뒤 제도상의 허점이 발견될 경우 제도를 보완하거나 운영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에 대해 "재공시일 경우 투자자들이 새로운 공시로 착각하지 않도록 공시 문안이나 형식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스스로 공시 문구에 현혹되기 앞서 기업의 앞뒤 사정을 신중하게 살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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