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돈 180억여원을 증권사 직원이 투자해 70억원 손실을 낸 경우 증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최승록 부장판사)는 모 증권사 직원 김모씨에게 총 180억여원을 맡겼다가 70억여원의 손실을 본 강모(52)씨 일가족 6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직원 김씨의 사용자로 그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강씨에게 약 8억원을 비롯해 일가족에게 총 10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는 20년 가까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거액을 투자해왔고 상당한 주식투자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막연히 수익이 날 것이라는 김씨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강씨는 채권과 주식 등에 수백억원을 투자해왔으며 지난 1996년께부터 김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