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계 '진흙탕 싸움'

교원·종교단체 걸핏하면 실력행사 나서고, 정부 위원회는 목소리 높이며 갈등 부채질

교육계 '진흙탕 싸움' 교원·종교단체 걸핏하면 실력행사 나서고, 정부 위원회는 목소리 높이며 갈등 부채질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교육계가 교장 공모제, 교원 성과급제, 사학법 재개정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 및 종교단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은 저마다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정부 위원회마저 기존 틀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계는 일단 지난주 말 교직 경력 5~10년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 7명은 지난달 말 워크숍을 통해 교장 공모제 도입안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특위가 이를 부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위원은 "워크숍에서 현행 교원승진제와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교장 공모제를 병행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월권적 방해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육학자들의 거부로 애초 합의안이 폐기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십년간 유지돼왔고 많은 교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교원 승진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단지 회의에 참고하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압력 사실을 부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장 공모제가 강행되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사학법 재개정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등 3개 개신교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며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사학법 시행령을 확정ㆍ공포한 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사 성과급의 차등지급 폭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도 이를 강행할 경우 성과급 반납투쟁에 나선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성과급제 도입 취지상 차등지급 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부가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12 17:30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